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한 후 전출 및 전입을 반복하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사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후 전출 및 전입을 반복하다 2000년 2월 동 주택을 취득하여 2001.3월 양도 예정인바, 양도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22,1995.11.09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