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정법인(2년이상 결손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01 2000.7.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