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에 있어서, 통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통합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항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1264-92 (1983.01.12)
...... 이 때 개인과 법인간의 통합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35 (2000.05.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912 (2000.04.10)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1. 6. 30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709 (1998.04.24)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172 (1999.08.12)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