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심사례(심사양도 200-49, 2000.07.07)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2219, 1996.10.02 재일46014-35, 1998.0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심사양도 200-49, 2000.07.07
※ 재일46014-2219, 1996.10.02
※ 재일46014-35, 1998.02.0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이전 관계로 아들이 일정기간 경작하였을 경우, 이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