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기간계산에 있어 아들이 일정기간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심사례(심사양도 200-49, 2000.07.07)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2219, 1996.10.02 재일46014-35, 1998.0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심사양도 200-49, 2000.07.07 ※ 재일46014-2219, 1996.10.02 ※ 재일46014-35, 1998.02.0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이전 관계로 아들이 일정기간 경작하였을 경우, 이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