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폐업)후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