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폐업)후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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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