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상속개시전 10년내에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통화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및 불복청구 계류중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공매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211 (1998.11.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공매대행 업무처리요령 제3조【용어의 정의】
6. ″공매″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