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4, 2000.10.5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