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손자 및 며느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손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손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며느리 및 손자명의로 불입한 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09, 1998.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