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706 (1995.7.14)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본다. ○ 재삼 46014-1187 (1998.6.30)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증여세 취소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