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공동명의 주택신축시 토지 이용관계 계약서 및 양도시 주택과 토지를 1인에게 일괄양도 하였는지 또는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시, 주택은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부수되는 토지는 단독소유로 되어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893 (1993.04.08)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 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귀하의 소유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귀하 소유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1070 (1996.04.29)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려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인 상속인의 주택지분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것임.
○ 재일 46014-2407 (1997.10.10)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양도 98-2567 (1999.01.22)
본인 소유 토지상에 양도계약일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존재했으므로 타인 소유 주택 부수토지 해당분은 비과세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