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2.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