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재일01254-2636, 1992.10.20)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636, 1992.10.20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