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등기 지연에 따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2016 (1996. 9.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산 46014-1315 (1998. 7. 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