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 (재재산 46014-73, 1999.12.1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46014-73, 1999.12.17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업용지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가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가 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 판정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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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