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요일 또는 사용승인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문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의 1/2지분을 상속받고 그 후 1/2지분을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이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었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새로운 주택을 2000.12.30 취득하였는바, 기존의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