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취득시기 및 실거래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소득세법 제1항 제4호 에 의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