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3-2006, 1999.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06, 1999.5.29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외국투자신탁증권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006, 1999.5.29
【질의】
o 1999년부터 미국 뮤추얼펀드 주식을 국내의 판매회사가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① 동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중도환매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② 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을 판매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질의1) 소득의 구분(이자, 배당 및 양도 소득)
질의2)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3) 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4) 원천징수세율은.
【회신】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규】
o
소득세법 제17조
, 제94조, 제127조, 제129조
o 같은법시행령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