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직자의 공제회 탈퇴 후 재가입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및 용역제공의 일시성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1997년에 부여받아 2000년에 행사한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7.(생략)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④(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