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원제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수익인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2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 회신한 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 | [ 회 신 ] | | 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 회원제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의 회원으로부터 회원비(3개월, 6개월, 12개월 등)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 수익인식 시기는? - 회원비의 일정액을 고용관계 없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1998. 12. 31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 제 (19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80, 2000.8.14 【질의】 1. 본인은 초등학교에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등) 강사를 하고 있음. 본교에서 3개월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강사 개인에 따라 3년~1년 정도 근무하고 있음.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월급의 형태로 학교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특기ㆍ적성반의 학생들로부터 수급한 강의료를 월 단위로 저희에게 지급하는 것임. 2.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월 72만원이 월급인 경우 39,600원을, 월 90만원이 월급인 경우에는 49,500원을 냈음. 학교 서무과에서는 본인 강사들의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특정과목을 담당하여 3개월 이상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지난해에도 위와 같은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었음.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근로계약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또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 위와 같은 사실로 본인은 본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인과 같은 형태의 시간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