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5, 200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 2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누구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5, 2000.1.10 【질의】 1) 당관리사무소에서는 복합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사무소로써 직원들의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아파트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및 용역발주시 자재의 구매처 또는 용역수주처에 대금지급시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과세자료신고에 필요한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소장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2) 당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주) 및 개인소유자 70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소로써 관리소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세무서 ○○지서에는 관리소장명의로는 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으나 기발급된 등록증을 반납하고 아파트 자치관리화장 명의로 신규등록증 교부신청하든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든 선택을 하여 제반세무신고를 하라고 하는 바, 3) 당아파트는 자치관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 266세대 중 196세대는 ○○주택건설(주) 소유이고(○○주택건설은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한 업체임) 70세대는 개인소유인데, 1개단지의 아파트를 구분관리할 수도 없어 이 또한 ○○주택건설(주)의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업무는 ○○주택건설(주)와는 무관한 업무인 바,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기교부받은 관리소장 명의의 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귀청에 질의함. 【회신】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