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5, 200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 2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누구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5, 2000.1.10
【질의】
1) 당관리사무소에서는 복합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사무소로써 직원들의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아파트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및 용역발주시 자재의 구매처 또는 용역수주처에 대금지급시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과세자료신고에 필요한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소장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2) 당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주) 및 개인소유자 70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소로써 관리소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세무서 ○○지서에는 관리소장명의로는 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으나 기발급된 등록증을 반납하고 아파트 자치관리화장 명의로 신규등록증 교부신청하든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든 선택을 하여 제반세무신고를 하라고 하는 바,
3) 당아파트는 자치관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 266세대 중 196세대는 ○○주택건설(주) 소유이고(○○주택건설은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한 업체임) 70세대는 개인소유인데, 1개단지의 아파트를 구분관리할 수도 없어 이 또한 ○○주택건설(주)의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업무는 ○○주택건설(주)와는 무관한 업무인 바,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기교부받은 관리소장 명의의 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귀청에 질의함.
【회신】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