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2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문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있는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 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 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 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1994. 12. 22 개정)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4. 12. 22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5. 12. 29 신설)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110-4197, 1995.11.15 【질의】 법인격 없는 종중이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138, 1995. 11. 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회신문> 소득46011-4138, 1995.11.11 【질의】 아파트자치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3366,1999.08.2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종중에 귀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