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비품, 시설장치, 업무용차량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