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사항 “나”와 “다”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634, 2000.6.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 “가”는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634, 2000.6.9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시 재원부족으로 2회이상 분할 지급할 경우 일정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보상액의 소득구분은?
-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의 변경전퇴직금, 보상액, 변경후퇴직금을 퇴직시 모두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 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1.~6.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34, 2000.6.9
【질의】
당 연구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1998. 12. 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함과 동시에 재원부족으로 그 일부(20%)만 지급하고 미지급 부분은 누진제 폐지로 인한 퇴직금 감소분 보전차원에서 1998년도 대비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인상률(연간 5%)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전해 줄 경우 당해 추가 지급액의 소득구분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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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