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에 장부에 계상할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존 건물을 철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장기임대할 경우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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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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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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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994. 12. 22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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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06, 2000.4.28
【질의】
20여년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분양주택(빌라50평형) 16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장부작성 기초자료로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