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2711, 1998.9.23 및 법인46013-2759, 1998.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11, 1998.9.23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료회원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증권정보전문가들에게 당사 사이트에 증권정보를 게제토록하고 사이트 방문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3.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711, 1998.9.23
【질의】
- ○○통신과 특정회사간에 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이 사진ㆍ동영상ㆍ음악ㆍ문자 등으로 작성된 각 분야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동 회사가 마련한 테이타 베이스에 올리고(upload), 정보이용자가 동 회사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받아가면(download) 정보이용료를 전화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하고 정보이용료 수입의 50~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료로 지급하는 바
- 정보제공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정도이고, 중ㆍ고등학생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다양하며, 정보제공료도 월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회신】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759, 1998.9.25
【질의】
○○통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 후 사용료를 받는 정보제공업의 경우, 정보제공자(개인)에게 지급하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은.
【회신】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