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222, 1999. 10. 22, 소득 46011-259, 2000. 2.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 1999.10.2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을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준평형을 초과하는 평형을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2, 1999.10.22 【질의】 노후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1997. 3. 21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첫째, 조합원 중에는 당초 건설회사에 평가하여 배정한 평형으로 입주하는 세대와 일부세대는 추가분담금을 지불하고 평수를 늘려서 일반분양자에 준하여 입주하는 세대로 나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것은 전부 제외되고 일반분양하는 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둘째, 이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자의 실지취득금액은 알 수가 없고, 조합에서 사업시행당시 2개 기관에 걸쳐 감정의뢰 받은 감정가액이 있는 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사업시행일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을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259, 2000.2.2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은 일반분양분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초과 아파트 취득 조합원으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