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소득46011-3231, 1995. 8.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31, 1995.8.1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부가 소유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임대함에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경우 상가신축비와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건설비상당액적수계산시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6. 12. 31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생략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31, 1995.8.12
【질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갑 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임대보증금을 계상하여 부인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대응원가인 건설비상당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
<을 설>
부당행위계산시 임대보증금은 실지로 받지 않고 다만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