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2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474, 2000. 4.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4, 2000.4.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시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노사합의로 확정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1.~6.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74, 2000.4.22 【 질의 】 (사실관계) 1.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1998. 12 .31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20%)만 지급하고 미지급부분은 본인의 퇴직시 또는 신청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제 폐지로 인한 퇴직금 감소분 보전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1998년도 대비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인상률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평균임금인상률을 연간 6%로 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음. 2.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A) + A금액의 1999. 1. 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분(B) + 1999. 1. 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새로운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C)” 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이 때 퇴직금 보전분인 B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회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