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작업진행률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비 발생액인지 도급업체의 기성기준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1…17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 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