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과 감가상각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5.24. 개정)
1.~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36, 1999.07.12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24조의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리스” 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임대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에 의한 금융리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