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분할(물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⑥ (생략)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 제530조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조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 제530조의 2 ~ 제530조의 11 (생략) ○ 제530조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