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소용역대행업체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슈퍼 등에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부가46015-2223, 1995.1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5.1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관리업자로 지정받은 청소용역대행업체(법인)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슈퍼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⑦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23, 1995.1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