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골프회원권(귀 질의의 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귀 질의 ○○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소멸성(1년) 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손비” 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