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이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은 위탁자가 소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