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 등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수입금액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3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3. (생략) 4.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5.~10.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ㆍ임대료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평가이익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지분법평가이익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사채상환이익ㆍ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④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9조【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2. (생략) 3. “일반적 상거래” 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