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법인46012-2614, 1996.9.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14, 1996.9.17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네트워크(POS)시스템에 의거 컴퓨터(개인PC)를 이용한 가전제품 판매법인으로 Excel프로그램, 바이러스프로그램 및 원격장애처리프로그램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즉시상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 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생략)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생략)
⑦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26, 1999.6.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614, 1996.9.17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