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실시에 대한 질의와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질의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4450,1999.12.30 및 제도46013-449,2000.1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49, 2000.11.23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기말에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세무조정사항 ○ 임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 출자자인 임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 은 “총평균법” 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③ (생략)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449,2000.11.23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