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현물출자시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제도46013-361, 2000.11.15)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61, 2000.11.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세액추징 여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시 세액공제가능 여부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자산의 장부가액인지 면장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2. (생략)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6.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⑥ (생략)
⑦ 법 제1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율
⑨~⑫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생략)
②~⑤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361, 2000.11.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의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
에 규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의「현물출자」라 함은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