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30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소득46011-224, 2000.2.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4, 2000.2.11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연합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신용금고법 및 정관에 의한 이사회ㆍ운영심의회 및 위원회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동 연합회가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100,000원)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너. (생략) 4의 2.~5.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16.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4, 2000.2.11 o 질 의 1.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2. 협회 정관에서는 의결기구인 총회 및 이사회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3. 이러한 각 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에게 수도권의 경우 XXX원, 지방의 경우 XXX원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여비형식의 거마비를 지급하고, 기타 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거마비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 과세징수 유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o 회 신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