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지역(본점)과 수도권외지역(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2000년 12월중 수도권지역(본점)의 기계장치 등을 전부 매각ㆍ폐쇄하고 수도권외지역(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47(2000.04.03)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공장 시설 포함)해 2000. 12. 31까지 사업 개시한 경우 이전후 공장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되며, 제품생산 공정 일부 위탁가공시에도 적용됨
○ 법인46012-804(2000.03.28)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본점과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해 2000. 12. 31까지 사업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 공장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됨
○ 법인46012-647(2000.03.08)
‘공장이전일’ 이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 법인46012-3663(1999.10.05)
【제목】
수도권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의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질의】
수도권에 본사와 제1공장과 지방에 제2공장을 두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지방에 있는 기존의 제2공장으로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후에 기존의 제2공장에서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제1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