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같은령 제9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인전체인원”이란 본사 및 공장인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전전ㆍ후의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이전본사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지로 이전해야 하는 지 여부
2. 감면세액 계산시 법인전체인원이란?
3. 소득의 구분계산 기준과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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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생략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9. 12. 28 신설)
1~4호 생략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1999. 12. 28 신설)
⑥~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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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0. 1. 10 신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③~④ 생략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⑥ ~ ⑧ 생략
⑨ 법 제63조의 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⑩ 법 제63조의 2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라 함은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⑪ 법 제63조의 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은 “수도권생활지역”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는 “본사” 로 본다. (2000. 1. 10 신설)
⑫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⑥ 생략
⑦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이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2000. 1. 10 개정)
2호 생략
⑧ 생략
⑨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9. 10. 30 항번개정)
1.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1999. 10. 30 개정)
2.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1998. 12. 31 개정)
3. 법 제6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0. 30 개정)
⑩~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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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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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30(2000.10.18)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의 내용과 구분경리
【질의】
1. 질의 1
현공장(○○시 ○○구 ○○동 XX번지)상의 건축물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구분 | 지하 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 지상 3층 | 지상 4층 | 지상 5층 |
| 면적 | 187.20 | 423.49 | 417.79 | 417.79 | 417.79 | 220.24 |
| 사용 용도 | 창고 | 물류집하장 및 제조시설 | 제조시설 | 제조 및 사무실 | (주)○○ 임대중 | 사무 및 휴게실 |
위 공장 면적 중 제조시설 및 사무 및 휴게실에 대하여 당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층 물류집하장(제조시설 없음)은 수도권내 물류공급을 위한 장소로 지속하용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임대시 세제지원에 대하여 질의함.
‘1층 물류집하장’ 이란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도권내 반입하여 수도권내 지역별로 구분하여 유통하기 위한 장소로 냉동창고 시설에 한함. (예상 상주인원 1~2명)
2. 질의 2
위 질의 1에서 물류집하장 사용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하다면 공장전체를 임대실시하고 당사는 수도권 물류공급을 위해 타 부동산에 임차하여 물류집하장으로 사용한다면 세제지원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동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전ㆍ후의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