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9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적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에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박의 취득에 금융리스(취득조건)가 포함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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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 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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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 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0. 1. 10 단서신설)
③ 법 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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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97(1999.01.30)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거래 포함) 취득시 장기할부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 제외)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