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적지출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회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 후 잔존토지의 형질변경조건으로 정부에 기부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당해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잔존토지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