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개의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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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3-0…2【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