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매출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 매출액을 어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3-7…17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