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9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코자 함 1.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3.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및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 인수한 종업원의 근속연수 4.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입한 근로자에 대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여액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상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호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2, 20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또는 현물출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