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내용(법인22601-1933, 1992.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933, 1992.9.16
제목:공립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시설물 등의 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해당 및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1.○○고등학교(공립)를 위한 교육연구시설(건축비 및 집기비품 등 각종시설물)을 ○○동 교육감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종 시설물도 전액 손금용인 기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기부채납 후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을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한 경우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 신:시.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축물.시설물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사용ㆍ수익 조건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 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933, 1992.9.16
제목:공립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시설물 등의 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해당 및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1.○○고등학교(공립)를 위한 교육연구시설(건축비 및 집기비품 등 각종시설물)을 ○○동 교육감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종 시설물도 전액 손금용인 기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기부채납 후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을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한 경우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 신:시.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축물.시설물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109, 1990.5.18.
제목: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사업자가 철도청 부지에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조건으로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철도청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건물 및 구축물 착공시부터 사용만료시까지 지급, 부지사용료:평당 지가감정가액의 1/10을 년 지급), 이후 사용도중 발행하는 수선비 및 원상복구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할 때 건물 및 구축물 신축시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에 따른 다음 양설 중 타당한 것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 기부금총액에 포함하고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회 신 : 상기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