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후 사망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 회신(직세1234-781, 1978.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781, 1978.3.14 특수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특수관계여부는 별도로 판별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특수관계자의 상속인이 자연히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자신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은 한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후 당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 족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781, 1978. 3. 14. 특수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특수관계여부는 별도로 판별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특수관계자의 상속인이 자연히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자신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은 한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