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296, 1999.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6, 1999.1.23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무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당해 금품에 대한 지출증빙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 11. 생략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6, 1999.1.23.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무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