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내용은 운용리스인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법인이 리스 계약에 의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리스 자산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리스 계약에 의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리스 자산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리스계약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스계약내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리스계약함에 있어 계약 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내용은 운용리스인 경우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5.24. 개정) 1. 리스기간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종소98-605, 1998.11.24. 요 지:의료기기 등을 리스하면서 작성한 리스계약서 등에 의해 염가구매선택권이 재리스계약조건에 취득원가의 10%로 되어 있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용리스로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한 리스료 중 지급이자성격의 이자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1998.8.4. 결정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80,902,355원은 1. 운용리스료로 필요경비계상한 242,429,911원 중 지급이자성격인 이자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1996년귀속 의료수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등의 리스료 242,429,911원(이하 ″쟁점 리스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기장하여 1997.5.31. 1996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손금 584,532,044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6년귀속 소득세실지조사시 청구인들이 의료기기 등을 운용리스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 리스료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 리스료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8.4. 1996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손금 80,902,355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질상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동 리스료를 필요경비처리한 경우 당해 금액을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등을 리스하면서 운용리스로 보아 쟁점 리스료를 필요경비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 리스료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6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손금 80,902,35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과 리스회사가 체결한 리스계약서상의 염가구매선택권이 재리스계약조건에 취득원가 10%로 되어 있음을 리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운용리스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금융리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같은뜻: 소득세법기본통칙3-2-48…31), 2)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같은뜻: 동법기본통칙3-2-49…31)이므로 쟁점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3)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시설임차료로 필요경비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같은뜻: 동법기본통칙3-2-49…31)이므로 쟁점 리스료 중 지급이자성격인 이자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의료기기 등을 리스하면서 작성한 리스계약서 등에 의하여 염가구매선택권이 재리스계약조건에 취득원가의 10%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운용리스로 처리한 것을 금융리스로 본 것은 타당하나 쟁점 리스료 전부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리스료 중 지급이자성격인 이자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